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장이 의무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도록 한 청탁금지법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령 준수 서약서는 공직자가 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다.
인권위는 2일 “공공기관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에게 서약서를 받는 건 공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서약서가 단지 청탁금지법을 지키겠다는 확인서일 뿐인데다 서약서를 받을 의무는 공공기관장에게 있다며 공직자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약서 제출이 강제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자체징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결국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을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3명은 지난 9월 매년 공직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내도록 만든 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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