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구 기한 지난 탈북자 상속권 없다"

Է:2016-10-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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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이 돼 북한에 살다 탈북해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도 법정 기한(10년)이 지난 뒤에는 부모·조부모 등이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탈북자들의 남한 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탈북자 이모(47)씨가 한국의 고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실종 처리됐으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생활하다 2004년 브로커를 통해 남한의 가족을 접촉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돼 2006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2007년 탈북해 2년 뒤 한국에 들어왔다. 이씨는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지면서 고모와 삼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남북 분단의 장기화 등으로 남한주민과의 가족 관계에서 배제된 북한주민을 보호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이를 인정할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래 전 상속 문제를 완료한 남한 주민에게 발생할 재산상 불이익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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