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3일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공천 과정에 대해선 추후 검토키로 하고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 파동이 결국 당내 갈등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환부를 직시하기 보단 눈앞의 허물 가리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 당규 48조는 추천위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최고위원회 추천으로 자격심사 및 추천위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자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발탁 인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추천위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다. 당시 일부 지도부가 “당규가 너무 빡빡하다. 지도부 운신의 여지가 없다”고 사적으로 토로할 정도였지만 ‘새정치’를 위해 밀어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 추천위원 조차 발표 당일 비례대표 공천 및 7번 배정 사실을 알게 됐을 정도(국민일보 13일자 1면 참조)로 ‘깜깜이’ 인사였다.
천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7번은 안정권이 아니다보니 인재 영입이 쉽지 않았다. (지도부 몫을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내 20%를 당 대표가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가 있지만 국민의당엔 없다. 국민의당은 이태규 의원(비례대표 8번)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관리위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금지한 당규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개정하면서까지 강행했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당헌·당규가 전부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당에서 지도부에서 바로 결정해 발표했던 관례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비례대표제도는 다양한 직능·직종 및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데, 김 의원 공천 과정은 여전히 당 내부 힘의 관계로 공천이 결정된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새정치를 위해선 유권자 참여 등 실질적 대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상돈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법조인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경진 김삼화 의원 등 4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공천 과정 조사 여부에 대해선 말끝을 흐렸다. 손금주 대변인은 “조사범위는 1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사건(정치자금법 위반)에 한정한다”며 “일단 선관위 고발 사건을 확인한 뒤 (공전 과정 조사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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