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부산대학교의 학칙 개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부산대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꾼 학칙 개정은 유효하고, 헌법상 대학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부산대 차기 총장 선출은 간선제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2년 국립대 총장 선출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각 국립대에 직선제 폐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같은 해 6월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를 했는데, 전체 교직원은 찬성이 많았지만 교수회는 반대가 많이 나왔다.
부산대가 2012년 8월 총장 후보자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간선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해 공포하자 교수회는 학칙 개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학칙 개정이 무효는 아니지만, 개정은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행법상 국립대학의 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1990년 이후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대부분 대학에서 구성원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총장을 임명해온 점을 고려하면 대학교원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교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학칙 개정은 당연 무효 사유에까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하자가 있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달렸고, 학칙 개정을 통해 선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 직선제와 함께 간선제도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해당 대학의 교원에게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상 간선제로 바꿔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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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장 직선제 폐지 학칙 개정은 적법”… 차기 총장은 간선제로 치러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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