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해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보듬는 ‘공감 세정’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조사반과 면담한 체납자 3534명이 3억5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했으며, 서울시를 포함해 수원·오산시 등이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각각의 형편에 맞춰 분납 유도, 복지 일자리 제공, 무한돌봄센터 안내 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4일 출범한 시민 78명의 체납실태 조사반은 연말까지 2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소액체납자 10만6000여 명의 집을 찾아가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최근 한달 간 구제된 생계형 체납자는 491명.
반면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시는 매월 10일 월급을 받는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 9071명의 ‘세금 완납 확인 조회’를 한다. 세금을 제때 안 낸 경우 말일까지 유예 기간을 준 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급여압류, 징계 등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준다.
대학교수나, 의사, 변호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시는 최근 조사에서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난 391명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 기간을 줬다. 기한을 어기면 즉시 급여 압류,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을 공개해 압박할 방침이다.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차별적인 세정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방침인 ‘3+1원칙’에 의한 것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총 167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는 시 전체 체납액 1539억원의 11%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정리한 체납액 128억원보다 39억원이 많은 수치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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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 조사반 운영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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