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퇴직한 후 3년이 넘어 사망하게 되더라도 그 유족이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사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지난 21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직한 후 3년 이내 사망 시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3년 이내’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퇴직한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기한을 넘겨 사망한 유족은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 고(故) 신종환 경사는 2001년 3월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용의차량을 추격하다가 순찰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 경사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자 2002년 10월 의원면직됐다.
이후 식물인간 상태에서 14년을 투병하고 올해 9월 사망했다. 당시 신씨의 아내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 직장도 포기한 채 7세와 8세 남매 둘과 함께 장애연금과 뒤늦게 신청한 국가유공자 지원금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왔다.
광산경찰서는 신씨의 순직 처리 절차를 밟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했지만 공단은 “신 경사는 (공무상 부상 퇴직 후 사망 3년이 넘는 규정에 따라)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법안은 신 경사와 같이 유사한 사례들로 인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얻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공무원이 사망하는 시점을 제한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은 유족들의 2차적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은 ‘3년 이내’라는 기한 제한을 없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상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만을 우려한 채 사망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규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 제2의 신종환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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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공무상 부상·질병 퇴직 후 3년 넘어 사망 때도 유족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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