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그동안 불거진 궁금증을 다소 해소했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초기 구조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6일 발표에서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50억 골프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씨가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서도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초기 유씨가 ㈜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을 빼돌리고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사업부를 이름만 바꿔 사들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관계 인사의 비호 없이 유씨가 세모그룹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유씨의 과거 전력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봉제완구, 도료 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로 시작한 세모그룹은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며 사업을 일으키는 등 꾸준히 정치권 인사와 연을 맺어왔다.
검찰 수사 후 채규정(68) 전 전북 행정부지사가 유씨 일가 계열사인 온지구 대표를 맡으면서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유씨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의혹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이 세월호에 대한 초기 구조활동과 관련해 해경 현장 지휘관만 사법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상급 지휘관 지시를 어기고 승객들을 퇴선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조치를 미흡하게 한 데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함정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대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선박 침몰 직후의 초기 대응 부실이 최악의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100t급 소형 경비정을 맡은 경위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현실화되자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위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의혹 확산을 막고 특검 수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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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정관계 로비 없었다?…남은 의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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