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수하면 불구속한다 해놓고 양회정은 왜?

Է:2014-07-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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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수하면 불구속한다 해놓고 양회정은 왜?
검찰이 숨진 유병언씨의 운전기자 양회정(55)씨의 구속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31일로 양씨가 자수한지 사흘째지만 결정을 못하고 있다. 아직 양씨보다 하루 먼저 자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양씨 부인 유희자(52)씨에 대해서 당일 조사 뒤 석방한 것과는 크게 다른 모양새다. 유씨의 조력자들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해놓고 유독 양씨에 대해서만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서는 양씨가 자수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압수수색이 부실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검찰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쉽게 말하면 ‘찍혔다’는 이야기다.

양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1∼12일 검경의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자재창고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 (숨어) 있었다”고 말한바 있다. 검찰의 ‘헛발질’이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검경이 연인원 1만명을 동원하고도 금수원을 부실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앞서 5월 25일 순천 ‘숲속의 추억’ 압수수색 당시 병장 내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유씨를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른 바 있는 검찰로서는 또 한번의 수모를 당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양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구속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를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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