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검사 스캔들] 검사 비리 엄벌 의지 검찰총장 의중 반영된 듯

Է:2014-01-1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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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전모(37)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과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3일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수사로 전환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전 검사를 처음 소환해 조사한 이후 이뤄진 신속한 조치다.

대검은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던 13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은 전 검사를 첫 소환한 다음날이다. 감찰본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다. 2차 소환과 동시에 ‘체포→구속영장 청구’라는 절차를 밟기 위한 포석이었던 셈이다. 감찰본부는 15일 오전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으로 소환한 지 10여분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감찰본부는 이틀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김 총장은 지난해 말 검찰 간부들에게 “열심히 근무하던 직원들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공직을 내려놓게 된다”며 “공직자로서 외부 사람들과 교제하는 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관리에 실패한 검찰 공무원은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도 ‘검찰 공무원다운 도덕성과 기강’을 강조했다.

김 총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다시 검사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시대가 지나면서 검사의 사생활과 공직관 등이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단선적인 대책이 아닌 검사 선발·배치·운용·감독·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에 대해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추진 중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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