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밀반출 입건 현직판사 망신살
현직 판사가 2만4000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돼 입건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 한모 판사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가방에 미화 2만4000달러(약 2780만원)를 넣고 검색대를 통과하다 X선 검사에서 적발됐다. 한 판사는 공항경비대 사무실로 옮겨져 경위서를 작성하고 인천지검의 지휘를 받아 입국 후 다시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한 판사를 외국환관리법 미수범으로 입건했다.
외국환관리법은 미화 기준 1만 달러 이상 자금을 반출입할 때는 반드시 관할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지법은 공식 자료를 내고 “한 판사가 신고하는 절차나 장소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 판사가 미국에서 연수 중인 부인과 자녀를 만나러 가면서 양가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와 여행경비를 가지고 나가려 했던 것일 뿐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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