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당 결정 반발 한의사들 “면허반납”

Է:2011-12-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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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뜸놓는 사람)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구당(灸堂) 김남수(96)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반발하는 한의사들이 집단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다.

젊은 한의사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13일 “헌재 결정은 국가가 인정한 면허제도를 국가기관 스스로 부정한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면허 반납의사를 밝힌 한의사 3500여명의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서에는 구당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차원이 아닌 불법의료를 대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정의를 훼손시킨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구당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결정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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