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월 3만원 지급

Է:2011-11-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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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청주지역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청주시 거주 지급대상자는 5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자로 기존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다는 거주제한을 폐지했다. 이로써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급 대상자는 모두 100여명이어서 이 수당을 받는 전체인원은 월평균 2600여명이 된다.

시의회는 앞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청주=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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