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1심 무죄] 반발하는 검찰 “법원이 정치적 판단… 檢 “납득 못해”

Է:2011-10-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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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31일 무죄가 나오면서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법원이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주관적 판단을 했다”며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입에서 시작됐다가 입으로 끝났다. 한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4월 4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현금과 달러를 포함해 9억원을 줬다”는 자필 진술서를 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8일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그 시점이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있기 하루 전이라 ‘무죄 선고를 대비한 별건(別件) 수사’라는 의혹을 샀다. 야당은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한 전 총리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한 전 총리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7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0일 한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대표가 “돈을 줬다는 것은 모두 지어낸 얘기”라고 진술을 뒤집으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6월 한 전 대표의 구치소 감방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 달 위증 혐의로 한 전 대표를 기소하는 등 공소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법원은 끝내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전직 국무총리를 두 차례 법정에 세웠다가 두 번 모두 패한 검찰은 참담해하면서 법원에 화살을 돌렸다.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9억원을 조성하고 환전한 내역, 한 전 총리 동생이 1억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에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표방하는 한 전 총리가 조심성 없게 행동했으리라 보기 어렵다’고 쓴 것은 재판부의 지극히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뇌물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정치적 판결이 어딨나”라고 흥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하더라도 한 전 대표가 증언을 다시 번복하지 않는 한 마땅한 반전카드가 없는 처지다. 두 번이나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론 공방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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