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감독 당국은 뭐하라고 있는 조직인가
검찰이 20일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소집해 영업 정지된 7곳의 저축은행 비리를 캐기 위한 합동수사반을 구성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계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엇보다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감사를 맡고 있었는데도 이 같은 부실이 발생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혼란을 일으킨 것이 엊그제인데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와 감독 당국의 소극적 행태를 반드시 규명해 내야 한다.
대주주가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밥 먹듯이 했는데도 감사가 나 몰라라 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경영진단을 하고도 부실징후를 밝히지 못했다면 금융당국의 무능이다. 그렇지 않다면 감독기관과 감독기관 출신 인사들의 짬짜미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금융 검찰이라 불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부실의 상습화를 방치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감독정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금융회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런 조직이 연이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막지도 못하고 시원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직접 감독현장에 나가 경영진단을 하는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다. 검사 강도를 완화해 주고 퇴출을 막아 달라는 로비나 받고 다니다 검찰수사망에 걸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몰염치한 행태를 만천하에 밝히는 동시에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수사가 작게는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저축은행 예금자의 억울함을 달래고 크게는 금융감독 당국이 정신을 다시 차리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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