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무기한 관리는 인권침해”

Է:2011-08-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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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마약 사범이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수감 중이더라도 마약 관련 형기를 마쳤으면 ‘마약류 수용자’로 분류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전남 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 이모(35)씨는 “전체 수감 기간 중 대마관리법과 관련된 형기를 마쳤지만 현재까지 마약류 사범으로 지정돼 접견 불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대마관리법 위반 외에 강도치사죄,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21년6개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씨의 마약 관련 형기가 2000년 개시돼 2003년에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마약 관련 범죄가 무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석방 전까지 마약류 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마약 사범들은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이 잦고 마약 반입의 우려도 있어 특별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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