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무기한 관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약 사범이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수감 중이더라도 마약 관련 형기를 마쳤으면 ‘마약류 수용자’로 분류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전남 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 이모(35)씨는 “전체 수감 기간 중 대마관리법과 관련된 형기를 마쳤지만 현재까지 마약류 사범으로 지정돼 접견 불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대마관리법 위반 외에 강도치사죄,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21년6개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씨의 마약 관련 형기가 2000년 개시돼 2003년에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마약 관련 범죄가 무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석방 전까지 마약류 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마약 사범들은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이 잦고 마약 반입의 우려도 있어 특별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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