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뒤바뀐 희비…檢 “합의 파기” 격분, 警 “뜻밖 수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정한 데 대해 검찰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경찰은 “뜻밖의 수확을 거둔 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합의안이 통과됐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심야 확대간부회의를 연 뒤 “정부 합의안은 지난 수개월간 국회 사개특위 논의, 총리실 중재, 대통령의 조정까지 거친 끝에 검·경이 상호 수용한 결과였다”며 “합의안의 중요 내용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은 합의 정신과 신의 원칙에 위배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은 또 “법률상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검사에게 부여해 놓고,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지휘에 관한 어떤 규정도 제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역시 대변인 성명을 내고 “관련 부처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힘들게 마련했고, 사개특위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한 교수는 “법무부령에 이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 관련 규정 이원화로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위원들이 형사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우리 요구가 일부나마 받아들여졌다”며 다행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서 ‘모든’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령을 정할 때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이 ‘공안·선거사범 내사도 첩보를 갖고 하는 것은 지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들어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해졌다”고 반겼다. 일선 수사 담당 경찰의 반응도 비슷했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검찰이 지휘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려 한 의도는 경찰과 협의하다 안 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것인데 그것만은 막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서울과 대전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절충안이 경찰 측 입장을 일부분 더 반영했기 때문인지 토론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호일 천지우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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