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맞는 교권’ 더이상 관용 말라… 울산시교육청, 가벼운 교권침해도 학칙따라 엄벌 지시
울산시교육청이 교권 지키기에 발벗고 나섰다.
4월말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이 위협받는 사태가 잇따르자 앞으로 교권침해에 해당되는 학생을 반드시 징계하고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비록 가벼운 교권 침해 사례라도 학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확립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이 추락한 것은 그동안 교사들이 관용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교권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교권 지키기 대책안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반항하는 행위, 교사에게 폭언하는 행위,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선 학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벼운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훈계·훈육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선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대안학교 특별교육이수,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 등 사례의 경중에 따라 반드시 단계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즉시 전화 보고하고 이후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스승과 제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교사가 학생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에게 언어 순화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학생인권 중시 등의 후유증으로 교사경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도전받거나 무너지면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며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생활 예절과 인성 지도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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