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가성 입증할 ‘물증’ 찾았나… 동시다발 압수수색, 왜?
검찰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갑자기 빨라졌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검찰이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는 갑작스러운 행보다. 검찰은 이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의 로비 여부나 돈의 흐름에 대한 1차 정리를 마치고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5일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가 상당히 진전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속된 청목회 간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건넨 후원금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해당 의원들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은 이를 뒤집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정황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의원실 관계자부터 소환할 예정이다. 우선 소환 대상은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실, 한나라당 권경석·이인기 의원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등의 회계·입법 담당 보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거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다.
특히 후원금 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의원의 회계담당자는 가장 먼저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 의원의 보좌관을 맡아 공청회 개최 등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박모 의원도 마찬가지다. 구속된 청목회장 최모씨는 지난해 9월 공청회 후 “최 의원이 밥상을 잘 차려 놓았다”며 “밥상에 어떤 음식을 차려 놓아야 하는지, 밥상에 초대해야 할 분들께서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청목회가 최 의원과 함께 청원경찰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검찰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이들 의원은 검찰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후원금 관행을 문제 삼았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조사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역 국회의원을 강제 구인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여야 의원들이 두루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순순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이번 수사는 초반 기세와 달리 정치권과 검찰이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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