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전격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따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8월 12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여당을 비난하면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당국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이 1일 시행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경찰서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격앙된 어조로 발언하며 수갑을 들어 보였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에서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다”며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출석 못 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27일 국회에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 소환에 응할 수 없었으며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는 취지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면직된 만큼 충분히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왜 불법적 구금 상태로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적법한 체포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전 위원장 측에서 응하지 않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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