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에는 여성, 밤에는 남성. 성별 정체성을 개인이 선택하는 일이 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 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는 5만명(주최 측 추산)의 인파가 만든 시위 대열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이날 거룩한방파제(대회장 오정호 목사)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꾼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 통합국민대회를 열었다. 여기에 모인 인파는 400m가 넘는 대열을 만들었다. 기온은 높지 않았지만, 자외선 지수 7로 높음을 기록할 정도로 땡볕이었다. 아스팔트 바닥에 앉은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한다’ ‘성평등가족부 반대한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우려를 표했다.
교계, ‘취향 따라 선택하는 성’ 확산 우려
교계는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괄하는 성평등이 행정용어로 사용되면 기존 양성평등 법체계와 충돌하거나 혼선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평등이 남성과 여성 이외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젠더 평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성평등 개념에 따르면 동성혼과 성 중립 화장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 등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 지난 7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대표 유만석 목사)이 벌인 설문에 따르면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6.7%로 나타났다. 국민 중 절반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서 발언한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는 “성평등 개념이 확산하면 여성 안전과 공정성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에서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고 여성이 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경기에 출전하거나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성평등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용어이며 가치 중립적 용어가 아니다”라면서 “성평등의 용어 사용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창조질서 변경과 훼손을 가져오는 개념은 미래 세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돼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악대본)와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도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찍부터 성평등을 도입한 영국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여성 화장실 이용 등 생물학적 여성들의 역차별이 심화됐다”며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은 ‘여성(woman)과 성(sex)을 생물학적 성으로 해석하고 공적 대표성 할당 등에 있어 생물학적 성별이 기준’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관성
교계는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 지휘부’ 역할을 감당하면 모자보건법(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성평등 법) 등이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는 “모든 인공임신중절(낙태)과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모자모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 직전까지 낙태할 수 있고 의학적 안정성 없이 낙태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낙태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협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면 국민 생명권과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임신중절 약물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와 감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사법부는 성평등에 동조하듯 일부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이러한 법제화 시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취지가 같다”고 덧붙였다.
“젠더 아닌, ‘생물학적 성’ 명시 필요”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표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성평등가족부 명칭에서, 성평등의 ‘성’이 젠더(gender)가 아닌 생물학적 양성(sex)임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은 체제 변화를 의미한다고 봤다. 그는 “젠더 평등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법적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라며 “용어 하나의 차이는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젠더평등을 정당화하고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교계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개정안에 지속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여기에서 성평등이 젠더가 아님을 문헌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