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부당 행위를 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창구를 새롭게 마련하고,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등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 형태의 설문지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관광객은 QR코드를 활용해 휴대폰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사용 여부, 부당요금 등 불법 행위를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택시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자료 확보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관광객들은 촉박한 출국 시간 등 때문에 민원 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설문지에 입력된 내용과 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사용 여부 등 차량 정보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에 대한 단속도 2015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영어·일본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 55명을 인천·김포공항과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7435건의 외국인 인터뷰를 해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이었다.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편리한 의견 수렴과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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