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환자에게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원내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해외 환자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원내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는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가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나 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조제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및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제작ㆍ판매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7명,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법의학 전문가 2명과 복지부 및 식약청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가 의약품을 편리하게 조제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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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자, 원내 조제 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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