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빼앗긴 ‘검진 진찰료’ 되찾는다

Է:2011-12-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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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진과 진찰은 별개 행위로 인정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검진과 진찰을 별개의 행위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 당했던 진찰료를 되찾게 됐다.

15일 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건강검진 후 진찰료환수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건강검진과 함께 다른 질병도 진료했다는 이유로 환수 당한 의사들이 진찰료를 돌려받게 된다.

이번 판결의 논란은 의사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가 검진과 별도로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도 동시에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의사는 검진 후 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용만 청구하고, 다른 질병치료는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

공단은 검진을 한 의사가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을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급여비용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비용을 청구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 처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한 진찰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진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했다.

의협은 “진료영역은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우선인데 공단이 임의적인 해석으로 진료비를 환수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했다”며 “공단은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을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 이후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진찰료 청구가능 시기, 진찰료 인정범위(50%/100%), 이전 청구분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단체소송 진행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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