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부작용 보상금 현실화된다, 정부 상한액 5천만원 삭제

Է:2011-10-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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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질환도 15개 추가

[쿠키 건강] 앞으로 배아나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이영양성 형성이상’, ‘다발성골단 이형성증’ 등 15개 질환이 추가된다. 또 현행 5000만원 한도내로 규정된 헌혈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기준 상한액도 삭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과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달 5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 고시에 따르면, 개정안에 포함된 15개 질환은 이미 지정된 139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유전적 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갖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질환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개 질환이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유전질환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현재 허용되는 유전질환은 법률 1개, 시행령 62개, 고시 76개 등 139개)

복지부는 “이번 유전자검사 대상 질환의 확대로 인해 동일한 위험도를 가진 유전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복지부는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로 헌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보다 현실화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2항)’에는 헌혈부작용 보상금 지급범위를 ‘진료비, 장제비, 일시보상금, 일실소득, 위자료’등으로 정하고, 상한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인 고시에 지급 금액을 5000만원 한도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상한액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개정안에 채혈부작용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범위를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하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 채혈부작용자의 신속한 조치 및 치료를 위해 보상금 선지급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개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헌혈자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적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시 헌혈자에게 진료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헌혈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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