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서울삼성·아산·성모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기각될 것 뻔히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어 타 요양기관의 적정급여 심사까지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일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8만4000여건이었던 접수건수는 2008년 39만4000여건, 2009년 46만5000여건, 2010년 40만7000여건으로 연간 4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이의신청 금액 역시 2007년 420억여원이었으나 2010년 512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전체 처리건 중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건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의신청 때문”이라고 전했다.
손의원은 “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단 하고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은 타 요양기관의 적정급여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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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서울삼성·아산·성모병원 등 대형병원 이의신청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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