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 공항, 역사,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정지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AED)’ 의무설치 비율이 고작 19%에 그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선위원장은(자유선진당․·보건복지위원장)은 “발병 후 응급처치를 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심정지 환자를 위해 예방 장비를 구비해 의무 설치도록 한 전국 1만3623개소 중, 설치된 곳은 261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2008년도 6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 공항, 역사,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소(250개소)를 제외한 보건지소(1220개소), 보건진료소(1911개소)에도 아직까지 설치가 30%대 미만으로 나타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의무화된 법을 안 지켜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
이재선위원장은 “해당 기관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의 의무설치를 꺼리는 것은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국감] 복지부 의무예방활동 외면…자동제세동기 고작 19%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