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 강정마을 주민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Է:2019-01-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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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 강정마을 주민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지난 2012년 2월24일 성명을 내고 “해군측이 구럼비 바위 해안선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으나 서귀포시와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해군 및 시공사가 구럼비 해안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강정마을회 제공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강정포구 봉쇄조치를 두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전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활동가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 등 6명은 2012년 2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 해군기지 부지 내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등은 기지 건설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 등 기지 부지를 순찰했다. 이에 경찰은 구럼비 바위 발파를 앞두고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강정포구 해안을 봉쇄했다.

1심과 2심은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 조치가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봉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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