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물 안전점검 나선다

Է:2018-06-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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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거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은 지 30년 넘은 조적조 건물과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 50명으로 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조적조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1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균열 등 건축물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취약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또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22일까지 2주간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총 10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 공사장 주변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90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건축물 침하, 축대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한다.

앞서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관리처분을 받지 못해 방치된 182개 구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각 구청장 주관 하에 조합과 전문가들도 참여해 점검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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