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와 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과 오염을 방지하는 장치, 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판매기가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화상통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약사나 근무 약사의 화상판매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측은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접근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법을 제안했다”며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약국에 설치한 판매기로만 약을 선택해 판매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안이 다음 주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목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화상판매기 입법을 서두르는 일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친재벌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편의점에서 진통제를 판매해 부작용이 많았다”며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져 국민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약사 출신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은 부작용이 심각해 전문가의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은 약국에만 둔다고 하지만 결국 재벌들이 운영하는 24시편의점에 의약품을 내주려는 속셈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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