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담합’ 과징금 1994억 부과… 공정위, 6개 업체에 ‘철퇴’ 시장점유율·가격 짬짜미

Է:2016-01-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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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4번째 적발… 고질적 담합에 3명 고발

‘시멘트 담합’ 과징금 1994억 부과… 공정위, 6개 업체에 ‘철퇴’  시장점유율·가격 짬짜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가격까지 담합한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 업체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체 담합 적발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내 시멘트 시장의 76.4%(2014년 출하량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6개 시멘트 회사 영업본부장들은 비밀 회동을 통해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한 뒤 2011년 2월부터 시멘트 출하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 이들 업체는 매월 두 차례 영업팀장이 참여하는 모임을 열어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해 담합으로 정한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는 점유율 미달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사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들은 이어 2011년 3월과 12월엔 두 번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짬짜미했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15일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결국 담합을 이뤄냈다. 시멘트 가격은 담합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t당 4만6000원(2011년 1분기)에서 6만6000원(2012년 4월)으로 43%나 올랐다.

일부 업체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서류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쌍용양회는 직원 PC를 바꿔치기하고 자료를 은닉했고, 한일시멘트는 임원 지시로 부하 직원들이 서류를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겼다가 적발됐다. 두 회사와 임직원에게는 조사방해 행위로 1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시멘트 업체 담합이 고질적이라고 보고 담합에 직접 가담한 6개 시멘트 업체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멘트 업체는 앞서 1998년, 2001년, 2004년에도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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