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집 강도질한 농협 직원 “희귀병 치료비 빚 때문”

Է:2025-08-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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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농협 직원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80대 노부부의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포천농협 소속 직원이 희귀병 치료비와 가족 문제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적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포천농협 소속 30대 남성 A씨의 빚은 약 1억4000만원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채무는 도박이나 불법행위가 아닌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농협 근무지와 관련한 횡령 정황 등 별도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부는 지역 농협에 거액을 예치한 VIP 고객으로, A씨의 범행 며칠 전 약 3억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사건 직후 해당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의 가방에서는 훔친 귀금속이 발견됐으며, 현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된 상태였다.

A씨는 농협 입사 전 육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다 부상으로 전역했고, 이때 만성 통증을 동반하는 희귀 질환 증세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통제 처방과 치료 과정에서 병원비 부담이 커졌고, 부모 부양 등 가정 문제까지 겹치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대 출신인 A씨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침입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포천농협 근무와 관련한 별도의 횡령 정황 등 범죄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A씨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구속된 지 5일 만인 지난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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