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의 A정공은 올해 초 파견업체로부터 일시적으로 72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았지만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상시적으로 투입했다.
파견법상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경우 3개월 파견 사용(1회 연장 가능)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3곳 중 1곳은 A정공처럼 사용기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요 공단의 1008개 근로자 파견 및 사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566곳 중 195곳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체에 불법 파견된 근로자는 3300여명이나 됐고 이들 중 약 78%는 인천과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허가 파견사업을 한 곳은 파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파견법 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감독해 1008곳 중 76.5%인 771곳에서 총 176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자 파견 제도를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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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불법 사용 19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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