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30% 지원하기로

Է:2025-10-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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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상향되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 범위에 도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이다.

재원 부담이 국비 40% 지방비 60%로, 경남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분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17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의령 등 10개 군이 신청대상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율이 40%로 낮아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어업인 수당을 내년에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도비 추가소요 142억 원을 포함한 440억 원이 들고, 지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비에도 도비 982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또 올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도비가 474억 원(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 지원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도는 국비 분담률을 올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 시도지사 협의회, 최근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의견을 밝혀왔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서 농어촌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비 지원이 상향되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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