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명절 연휴 특별교통관리…폭주행위 엄단

Է:2025-10-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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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폭주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연휴기간 현충원과 공원묘지 및 고속도로 IC 8곳, 연계국도 22개 교차로에 하루 최대 94명의 교통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대전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은 모범운전자회와 협력해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사고 유발 범법행위 및 기초질서 위반 단속과 함께 도로 전광판, 대전시 교통정보, 내비게이션 등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한다.

폭주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합동 모니터링단을 통해 폭주족 예상 집결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파악,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도주 시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와 2023년 9월 큰마을네거리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을 전원 검거했다.

폭주 행위는 2명 이상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 시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혼잡시간대를 피하고, 장시간 운전할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폭주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폭주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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