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탈 때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하듯 AI 활용 재해예방도 의무화해야”

Է:2025-09-29 17:28
:2025-09-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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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주최 ‘AI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해마다 연간 800명 넘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에만 주요 로펌에 중대재해 사건 관련 수임·자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할 정도로 기업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졌지만,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 셈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산재를 정말 줄이기 위해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기업이 인공지능(AI)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한 사고 예방 대책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왜 처벌에만 집중했는가 따져보면 그게 가장 쉽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의 예측 가능성이나 이행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처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현장에서 AI를 활용해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됐다.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는 AI가 CCTV를 통해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거나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면 작업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AI 솔루션 실제 사례를 선보였다.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삼호는 자동차 충돌 방지 시스템 등에 활용되는 라이다(LiDAR) 기술을 활용해 지게차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과 안전 활동을 연계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 사례를 소개했다.

기업들도 안전 관리 차원에서 산업 현장에 이런 AI 기술 등을 차례차례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나 노동계 일각에서 ‘근로자 감시’라며 반발하는 점은 고민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식별 방지 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영상장비플랫폼은 산업 현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자동차 탈 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듯 정부나 정치권에서 기업의 산재를 막기 위해 신기술 도입을 어느 정도는 법제로 의무화해주는 게 오히려 기업을 돕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건설업계 참석자는 “기업마다 다양한 언어로 된 안전교육 앱을 만들어 현장 근로자들을 교육하고는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만 쓰이는 특수용어가 많다 보니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산업별 특수용어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비자 갱신 조건부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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