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탕런젠(63) 전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장관)이 500억원대 뇌물 수수죄 등이 인정돼 ‘사형 집행유예’와 함께 전 재산 몰수를 선고받았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린성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1심 공판에서 탕런젠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뇌물 2억6800만 위안(약 527억원)을 받았다며 사형과 함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탕런젠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했다. 범죄에 따른 수익과 이자는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부족분은 계속 추징하게 했다.
탕런젠은 2007∼2024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광시좡족자치구 부주석,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간쑤성 성장, 농업농촌부 부장 등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직권을 이용해 관련 단체·개인에게 기업 경영, 공사 도급, 직무 조정 등에서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특히 크고 국가·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만큼 응당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적극적으로 (이익을) 반환해 대부분을 이미 추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탕런젠은 농업농촌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농업농촌부 부장에서 면직됐다. 중앙기율검사위는 지난해 11월 “탕런젠이 선물과 축의금을 부정하게 받고 여러 차례 연회와 관광주선을 받았다. 간부를 선임하면서 금품을 받고 직권을 이용해 친인척의 사업을 도왔다”면서 당적에서 제명하고 검찰로 이송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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