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씨가 15일 구속됐다. 김 여사에 더해 김씨 신병까지 확보한 특검은 집사 게이트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적시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여권 무효화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특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IMS는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등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 투자금의 4분의 1인 46억원이 김씨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구속영장에는 IMS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원대 비용을 지급하고, 김씨의 아내 정모씨를 임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에 투자가 이뤄진 배경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던 김씨에게 형사 사건이나 오너리스트 등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보험·대가성 투자’를 한 게 아닌지 특검은 의심한다. 당시 IMS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더 많은 상태였다.
특검은 또 김씨가 빼돌린 자금 일부나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 여사와 김씨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2년부터 3년여간 코바나컨텐츠 감사도 역임했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개입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