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암호화폐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1심 무죄에 항소

Է:2025-07-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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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넥써쓰 대표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장 대표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2020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재직할 당시 위믹스를 발행해 코인 사업을 주도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장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지난 4월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5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암호화폐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면서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주장도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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