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12·3 비상계엄 직전 예하 부대의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단순 의견 조사였을 뿐, 계엄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지작사 측은 18일 “지작사 군사경찰단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 대대에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 부대에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 파악을 지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까지 부대를 총괄하는 육군 사령부로, 옛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이 하나로 통합된 조직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지난해 11월 18∼22일쯤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 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다수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예하 모든 군단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라며 “강 사령관을 즉시 강제수사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측은 “지난해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 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 대대에 연락을 돌린 것은 기존에 사단 군사경찰 대대에만 허용하던 최루탄을, 군단 군사경찰단 역시 인가하도록 할지 의사를 묻는 용도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이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문을 하달하지 않고 유선을 활용한 것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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