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Է:2025-07-16 16:03
:2025-07-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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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2022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34)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을 살해했고,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전주환은 당시 스토킹 범죄로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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