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최종 임금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 또는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비해 지하철을 증편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2차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전날 버스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 84.9%로 쟁의행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될 시 30일부터 준법투쟁,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준법투쟁은 정속 주행 등을 통해 버스 운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노사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기본급을 8.2% 인상하는 안과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안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판례가 변경된만큼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이 평균 1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총액이 연간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며 “사측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는 버스노조의 쟁의행위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버스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하철을 하루 173회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 막차도 다음날 오전 2시로 연장한다.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 500여대를 운행할 방침이다. 시는 버스노조가 준법투쟁을 벌일 시 출근 시간대(오전 7~10시)에 1~8호선과 우이신설선 열차 운행을 47회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 1~2개 노선을 자치구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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