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Է:2025-04-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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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포스터. 산림청 제공

봄철 산행 증가와 임산물 생산시기를 대비해 산림청이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사소한 위반 사항도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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