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가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행자위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도민 의견조사 예산을 지원받아 4월 중 조사 대행업체를 선정해 5~6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인식조사에서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과 설치시 고려해야 할 점을 묻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선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본격 추진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제주도는 한라산 1900m지대까지 총연장 9.1㎞의 케이블카 사업을 구상했지만 예산 문제로 포기했다.
1968년에는 민간기업 2곳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시도하다 환경 훼손 여론에 부딪혀 포기했다. 1977년에는 정부가, 20년 뒤인 1996년에는 제주도가 각각 설치를 검토했지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2005년에는 자연보전지역 내 케이블카 설치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한 환경부의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검토·운영지침’에 걸려 논의가 중단됐고, 2010년에도 도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적절 결론이 났다.
이어 지난 2023년에는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케이블카 설치 제안이 나왔지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재지정과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제주도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 등을 담아 공론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예전에는 관광상품으로서의 논의만 있었지만, 지금은 직접 탐방객을 줄여 환경 훼손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한라산을 볼 수 없는 이동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케이블카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의견이 있다”며 “앞으로 열릴 토론회에서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논의해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2021년 도입한 한라산 탐방예약제의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상부로 이어지는 2개 탐방로(성판악, 관음사) 전체에 적용 중인 탐방 인원 제한 정책을 일정 해발 고도 이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달 중 도민 의견 조사와 내달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