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6일 양산시 야간 산불은 방화…가해자 검거할 것”

Է:2025-02-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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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저녁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 산림청 제공

지난 16일 저녁 경남 양산시에서 발생한 야간 산불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자 산림당국이 관계기관과 함께 가해자 검거에 나섰다.

산림청은 경남도와 양산시, 양산경찰서와 함께 방화범 추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는 2022년부터 고의로 추정되는 산불 5건, 산림 인접지역에서 야간 화재 1건이 발생한 곳이다.

특히 용당리 산12번지는 이번 산불을 포함해 4건의 산불이 났는데 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 산림에서 불이 발생했다.

18일 대책회의를 연 산림청은 경남도와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양산시 원동면 주민들과 함께 가해자 검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불조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양산경찰서는 가해자 검거 수사를 총괄한다. 양산시는 원동면 지역에 감시 카메라 4대를 설치하는 한편 감시원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고의로 산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1994년부터 17년간 울산지역에서 90여건의 산불을 내 약 82㏊ 피해를 입힌 봉대산 산불방화범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의적인 산불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소중한 숲을 불태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산림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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