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매년 떨어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책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20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저출생 문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규 정책으로 통합 아동수당 지급, 결혼·다자녀 기업 특별채용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아동수당 지급’은 자녀 1명당 매월 통합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개별 지원을 통합해 보다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또 ‘결혼·다자녀 기업 특별채용 제도 도입‘은 혼인과 자녀를 둔 구직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출산 양육 분야의 보육 지원 예산으로 약 4200억원을 책정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 대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고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책도 시행한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0~12개월)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 평균 7500원을 지원해 주는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월 4회까지 연간 36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가정양육 아동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되고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월 최대 13만8000원 정도 발생하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도 지원 대상을 4~5세에서 3~5세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울산의 출산율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다. 만 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5082명으로 반 토막 났고, 1명 이상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에서 올해는 0.7명선 사수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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