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특허·영업비밀뿐 아니라 상표권·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에도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20년 13만7382건이었던 위조상품 유통 건수는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5년만에 2배로 증가했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 특허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으며,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에 최대 3배까지만 배상을 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증거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