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IP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가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을 평가해 등급(AAA·AA·A·B·C·D)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IPA는 지난 2020년 전국 항만공사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2022년 첫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았다. 이어 올해 두 번째 AA등급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IPA는 과징금·시정조치 감경(1회),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IPA는 ▲대내·외 CP 운영에 대한 공시·공표 노력 ▲사내 CP 문화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참여 확대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효과성 평가 계획 반영 ▲임직원의 자발적 법 제도 준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을 통해 CP 문화를 확산해 나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끌어냈다.
이경규 IPA 사장은 “CP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AA 등급 획득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협력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건강한 공정거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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