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배달 기사, 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 재판행

Է:2024-11-21 11:29
:2024-11-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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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 기간에 범죄 저질러

새끼 고양이 명숙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연합뉴스

폭력 전과를 가진 한 배달 기사가 새끼 고양이를 3시간 이상 학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배달 기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 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배달 대행사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행 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사건 직후 일을 그만뒀다.

명숙이는 A씨 폭행으로 구강 내 출혈과 의식 혼미, 기립 불능, 호흡 이상 등 진단을 받고 즉각 수술을 받았다.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는 상태로 평생 일부 후유 장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비로는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다. 이는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대행사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해 마련했다.

명숙이는 생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게 도로에서 구조돼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A씨 학대 이후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동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 보호 단체가 올린 A씨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3만5000여명이 서명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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