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자살예방포럼 주최로 열린 1차 정책 세미나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자살 유가족 지원 확대와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행사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대표 조성돈 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5~10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최대 12만여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3770명이다. 자살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130여만명에 이른다.
안해용 라이프호프 사무총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자살유가족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나눴다. 안 사무총장은 “자살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들은 충분한 애도의 시간도 갖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안 사무총장은 자살 유가족 돌봄의 첫걸음으로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자살 유가족을 위한 상담과 자조 모임 활성화 등 사회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는 자살 유가족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자살 유족 커뮤니티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하다(미고사)’ 강명수 운영진은 자살 유가족 지원은 자살 예방 사업의 큰 축이라고 강조했다. 강씨는 “자살 사망자의 상당수는 자살로 소중한 이를 잃은 유가족”이라며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살 예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연령층보다 자살 시도율이 높은 청년층을 관리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모든 청년(19~34세)에게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글·사진=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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