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쇼핑몰·소셜미디어(SNS)·블로그·중고마켓 등에 올라온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622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 중엔 탈모와 관련된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가 296건에 달했다. 특정 식품에 검증되지 않은 탈모 방지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 적발됐다.
화장품을 두고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96건 적발됐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광고한 게시글 적발은 73건이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근거 없는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게 식약처 당부다.
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완화에 그칠 뿐이고 양모·발모 등의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고 한다. 따라서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의약품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https://emedi.mfds.go.kr/portal)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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